농식품
1일부터 쌀에 대한 관세화 시행으로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되면서 국산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됐다.
쌀보리 등 26개 품목에 한정됐던 밭 농업직불금 지급 대상이 모든 밭작물로 확대되고,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 직불금은 1㏊당 50만 원으로 10만 원 오른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때 처벌이 강화돼 2년간 2회 이상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위반 금액의 5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쌀 시장 전면개방으로 수입하는 쌀에 관세 513%가 적용되며 기존 의무수입물량(MMA)인 40만8700t은 5%의 관세율로 계속 수입된다. 정부는 쌀 수입이 급증하거나 수입쌀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특별긴급관세·SSG)해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할 예정이다.
이르면 6월 말부터 국산 쌀과 수입쌀, 또는 햅쌀과 묵은쌀을 섞어 유통하거나 팔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 양곡 시가 환산액의 5배 이하 벌금, 영업소 정지 또는 폐쇄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본인이 경작하는 논을 겨울철에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농지임대차 허용기준이 완화된다. 이와 함께 올해 1월부터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쌀 고정 직접지급금 지급단가가 ㏊당 평균 1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0만 원이 인상된다. 귀농인 등 신규 농가의 경영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쌀 직불금(고정·변동) 지급대상자 기준이 완화된다. 쌀 직불금 신규 진입 농가의 경우 ‘2012년 이후부터 쌀 직불금 등록 직전 연도까지의 기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1000㎡ 이상 경작하거나 농산물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면 2015년도 쌀 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다.
소·돼지·닭·오리에 대한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이 오는 2월 23일부터 준 전업 규모 농가까지 확대된다. 허가대상으로 전환되는 기존 등록농가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축산시설·장비 등의 허가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국내산 돼지고기의 위생·안전을 위해 돼지고기의 원산지, 사육자, 도축장, 포장처리업소 등의 정보가 기록·관리되는 이력제가 전면 시행된다. 소 50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영세 축산농가에 대해선 구제역 백신 접종 비용이 지원되며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때 선별적 방식으로 도살 처분하고 발생지역 내 거점소독 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국내산 축산물의 유통단계를 축소해 소비자에게 우수한 품질의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가 신규 지원된다.
그동안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은 영농조합법인만 가능했지만 농업회사법인도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이 가능해진다. 또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은 법인채무에 무한연대책임을 부담했으나, 올해 6월 이후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선 출자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면 된다. 영농조합법인은 그간 합명·합자회사 형태인 농업회사법인으로만 조직을 변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유한·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으로도 변경할 수 있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
쌀보리 등 26개 품목에 한정됐던 밭 농업직불금 지급 대상이 모든 밭작물로 확대되고,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 직불금은 1㏊당 50만 원으로 10만 원 오른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때 처벌이 강화돼 2년간 2회 이상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위반 금액의 5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쌀 시장 전면개방으로 수입하는 쌀에 관세 513%가 적용되며 기존 의무수입물량(MMA)인 40만8700t은 5%의 관세율로 계속 수입된다. 정부는 쌀 수입이 급증하거나 수입쌀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특별긴급관세·SSG)해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할 예정이다.
이르면 6월 말부터 국산 쌀과 수입쌀, 또는 햅쌀과 묵은쌀을 섞어 유통하거나 팔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 양곡 시가 환산액의 5배 이하 벌금, 영업소 정지 또는 폐쇄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본인이 경작하는 논을 겨울철에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농지임대차 허용기준이 완화된다. 이와 함께 올해 1월부터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쌀 고정 직접지급금 지급단가가 ㏊당 평균 1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0만 원이 인상된다. 귀농인 등 신규 농가의 경영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쌀 직불금(고정·변동) 지급대상자 기준이 완화된다. 쌀 직불금 신규 진입 농가의 경우 ‘2012년 이후부터 쌀 직불금 등록 직전 연도까지의 기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1000㎡ 이상 경작하거나 농산물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면 2015년도 쌀 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다.
소·돼지·닭·오리에 대한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이 오는 2월 23일부터 준 전업 규모 농가까지 확대된다. 허가대상으로 전환되는 기존 등록농가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축산시설·장비 등의 허가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국내산 돼지고기의 위생·안전을 위해 돼지고기의 원산지, 사육자, 도축장, 포장처리업소 등의 정보가 기록·관리되는 이력제가 전면 시행된다. 소 50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영세 축산농가에 대해선 구제역 백신 접종 비용이 지원되며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때 선별적 방식으로 도살 처분하고 발생지역 내 거점소독 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국내산 축산물의 유통단계를 축소해 소비자에게 우수한 품질의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가 신규 지원된다.
그동안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은 영농조합법인만 가능했지만 농업회사법인도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이 가능해진다. 또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은 법인채무에 무한연대책임을 부담했으나, 올해 6월 이후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선 출자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면 된다. 영농조합법인은 그간 합명·합자회사 형태인 농업회사법인으로만 조직을 변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유한·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으로도 변경할 수 있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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