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법무·경찰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위반 범칙금·벌점 2배

판결문 인터넷서 공개… 모든 읍·면에 마을변호사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370원 올라 시간당 5580원이 됐다. 또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가 시행돼, 정부가 정한 온실가스 허용량이 남거나 모자라는 기업은 다른 기업에 팔거나 살 수 있다. 이 밖에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과태료, 벌점이 일반도로에서 위반했을 때보다 2배가 된다. 민사와 행정사건 등 모든 판결문이 법원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법정 증인 진술이나 재판 내용은 녹음되고, 부모의 친권도 재판부 판단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새해부터 법정 녹음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판결문도 공개된다. 주택 임차인들은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다. 검찰이 피해자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공증 수수료 지원 서비스도 실시한다. 법원은 증인, 당사자, 피고인 등에 대한 신문 절차에서 조서 대신 법정 녹음으로 진술을 기록하고 녹음물에 녹취서를 붙인다. 그 밖의 절차도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정 녹음으로 변론 내용을 기록한다. 확정판결이 난 민사·행정·특허 등 모든 심급의 판결서가 공개돼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열람·출력할 수 있다. 민사판결문의 당사자란에 기재하던 주민등록번호를 더 이상 적지 않는다. 다만 정확한 당사자 식별을 위해 집행문에 채권자, 채무자, 승계인의 주민번호만 기재한다. 7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계약서 종이 문서를 스캔해 제출하면 온라인으로도 전세계약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친권 정지·제한 제도 시행으로 가정법원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는 경우 자녀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친권을 일시 정지할 수 있게 된다. 친권 행사가 곤란할 경우에도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친권 제한이 가능하다.

회생절차 악용을 막기 위해 채무자의 영업을 인수하려는 사람이 채무자의 이사 등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면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다. 회생절차가 간소화돼 회사 상황을 채권자 등에게 설명하는 1회 관계인 집회는 열지 않아도 된다. 30억 원 이하의 빚을 진 소액 자영업자의 경우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이 완화된다.

전국 1412개 모든 읍·면에 1455명의 마을 변호사가 배정돼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하고 지난해 시범 시행한 일반 증인지원서비스를 전국 16개 지방법원 본원으로 확대한다. 공익신탁을 설정하기 위한 절차가 간편해져 허가가 아닌 인가만으로 공익신탁 설정이 가능해진다. 공익신탁의 활동 내역은 인터넷에 공시되고 법무부가 감독을 전담한다.또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실종 등의 수사를 전담하는 여성청소년수사팀을 올해 상반기 150개 경찰서에서 출범하고 하반기에는 250개 경찰서로 확대한다.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교통 법규 위반 시 부과받는 범칙금이나 과태료, 벌점이 일반 도로 위반 행위의 2배로 늘어난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된다. 마음대로 경찰 제복이나 장비를 착용하고 다녀도 처벌된다.

1월 22일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고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는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 영주권을 얻어 국외로 이주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됐으나 이후로는 국외이주자는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유지된다.

김동하·손기은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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