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환경 2015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으로 지난해보다 370원 올랐다. 이에 따라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에 상관없이 하루 4만4640원(8시간), 월 116만6220원(주 40시간)의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다. 기간제나 파견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임신·출산 여성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최초 6개월간 월 40만 원, 이후 6개월간 월 80만 원의 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사람이나 대여를 알선한 사람, 대여 자격증 사용자를 신고하면 건당 5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은 연 300만 원 한도다.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의 회사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구직자는 채용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다. 회사는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 14일 이내에 서류 일체를 돌려줘야 한다. 반환하지 않은 서류는 파기해야 한다. 이 외에도 회사는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비용을 구직자가 부담하게 할 수 없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해 고용노동청의 승인을 얻어 채용심사 비용의 일부를 구직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내에 신성장동력·뿌리산업 중소기업에 취업해 장기근속하면 장려금을 지원한다. 1년 근속할 때마다 연 100만 원이, 최대 3년 동안 지급된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지원금의 상한액을 연 840만 원에서 연 1080만 원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에 부과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올랐다. 의무고용의 3분의 2만 고용한 사업장은 미달인원 1명당 월 71만 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 67만 원에서 4만 원 오른 것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하나도 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1명당 월 116만6220원까지 부과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됐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정하고, 기업은 허용량 범위 내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제도다. 허용량이 남는 기업은 이를 다른 기업에 팔 수 있다. 부족한 기업은 다른 기업으로부터 허용량을 구입할 수 있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이나 연간 1t 이상의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화학물질의 양과 용도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위반 땐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이 외에도 올해부터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하면 보조금 100만 원을 지급받는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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