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의료법·관광진흥법 등 발목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삼고 중점 추진한 민생안정·경제활성화 법안 30개 가운데 내수활성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주요 법안 14개는 지난해 국회 문턱 넘기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 통과를 촉구했던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와 관련이 깊은 중점법안 30개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처리가 완료된 법안은 모두 16개다. 지난해 12월 2일 소득세법 등 2건, 같은 달 9일 8건, 같은 달 29일 부동산 3법 등 6건이 간신히 통과했지만 절반을 겨우 넘긴 셈으로 여전히 14개 법안이 남아 있다. 특히 이들 14개 법안 가운데는 내수활성화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정부가 5년마다 서비스산업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고 연구개발 성과에 따라 자금 및 세제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지난 2012년 9월 법안 발의 후 2년 넘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의료법인 자회사의 영리법인화 허용을 가능케 하는 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해 왔지만 야당은 의료서비스 양극화를 초래한다며 맞서고 있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공항처럼 외국 관광객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도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만 된 상태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유해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창업이나 벤처기업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도 줄줄이 상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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