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벌금 300만원’ 원심 파기 직장 상사가 자신의 집을 방문한 부하 여직원의 손목을 잡으며 “자고 가라”고 말한 것에 대해 성추행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모(61)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강원도의 한 세탁공장 소장으로 일했던 서 씨는 지난 2011년 가정집기를 전달하려고 사택을 찾은 50대 세탁보조 여직원 A 씨에게 술을 권하고 침대방으로 들어오라고 유인하고, A 씨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자고 가요”라고 말하며 A 씨의 오른쪽 손목을 세게 움켜쥔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런 서 씨 행위에 대해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A 씨를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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