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로 들어와 ‘영업’
국내에서 돈을 받고 ‘원정 성매매’를 한 30대 중국 여성과 이들을 고용해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최근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성매매 등 불법 영업을 일삼다 경찰에 적발되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중국 여성들을 마사지사로 고용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업주 김모(33) 씨와 실장 한모(3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돈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중국인 여성 왕모(36) 씨 등 3명과 손님 김모(31) 씨도 함께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광진구 자양 4동에 마사지업소를 빙자한 회원제 유사성행위 업소를 차려 놓고, 1인당 6만 원가량을 받고 마사지 및 유사성행위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소에 고용된 중국 여성들은 모두 90일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곧바로 브로커 등을 통해 성매매 업소에 취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여성들은 1회당 약 3만5000원의 돈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중국 여성들 중 왕 씨와 판모(35)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입국해 이 업소에 취직한 다음날인 30일 오후 곧바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12월 초에는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가 무자격 외국인 여성을 마사지사로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마사지 업주 박모(39) 씨를 구속하고 공모(58) 씨 등 다른 마사지 업주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강동구 길동과 강북구 수유동 일대에 ‘○○태국전통마사지’란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마사지 자격이 없는 태국 여성을 고용해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손기은·김다영 기자 son@munhwa.com
서울 광진경찰서는 중국 여성들을 마사지사로 고용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업주 김모(33) 씨와 실장 한모(3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돈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중국인 여성 왕모(36) 씨 등 3명과 손님 김모(31) 씨도 함께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광진구 자양 4동에 마사지업소를 빙자한 회원제 유사성행위 업소를 차려 놓고, 1인당 6만 원가량을 받고 마사지 및 유사성행위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소에 고용된 중국 여성들은 모두 90일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곧바로 브로커 등을 통해 성매매 업소에 취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여성들은 1회당 약 3만5000원의 돈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중국 여성들 중 왕 씨와 판모(35)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입국해 이 업소에 취직한 다음날인 30일 오후 곧바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12월 초에는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가 무자격 외국인 여성을 마사지사로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마사지 업주 박모(39) 씨를 구속하고 공모(58) 씨 등 다른 마사지 업주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강동구 길동과 강북구 수유동 일대에 ‘○○태국전통마사지’란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마사지 자격이 없는 태국 여성을 고용해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손기은·김다영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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