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원을 빌려달라는 20년 지기를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술에 취해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윤모(42)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11시쯤 서울 광진구 자양로에 위치한 자신의 반지하 월세방에서 흉기로 황모(45) 씨의 오른쪽 옆구리와 왼쪽 팔 등 두 곳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일용직 노동을 하는 윤 씨는 불경기와 추운 날씨로 일감이 끊기면서 곤궁하게 지내던 중 20년 전부터 함께 일하며 우정을 쌓아왔던 황 씨가 술에 취한 채 찾아와 1시간이 넘게 돈 2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동료들이 황 씨와 윤 씨를 말렸으나, 잠깐 눈을 돌린 사이 윤 씨가 집 안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씨는 지난 2004년과 2006년에도 흉기 소지 및 폭행 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경찰 조사에서 윤 씨는 “최근 일거리가 없어 월세도 내지 못할 만큼 형편이 어려운데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화가 났다”며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데다 기술도 없어서 무시당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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