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서 본격 논의될 듯… 발의자에 與野지도부 없어‘변수’ 2015년 상고(上告)법원 설치 여부가 법조계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9월 출범을 목표로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가운데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2일부터 본격적으로 새해 업무를 시작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임기 후반기 최대 과제를 상고법원 설치로 보고 있다. 양 대법원장은 1일 대관령 능경봉 정상에서 새해 아침을 맞으면서 일행에게 “상고법원이 잘 돼야 한다”는 바람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는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 법원조직법 등 5개 법안이 여야 의원 168명의 발의로 제출돼 있다. 이르면 오는 2월 임시국회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는 대법원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돼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단 법안 통과 정족수를 넘긴 여야 의원들이 발의자로 참여하면서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서 나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 상고심 제도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법안 처리를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 의원들이 발의자로 참여하지 않아 아직 여야의 의견이 정리됐다고 보기 어렵다. 법안을 다루게 될 법사위의 박민식·이한성·김도읍·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등도 법안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검사 출신 의원들이다. 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법원이 이들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가 법안 통과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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