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를 맞는 서울 도심 행사마저 좌파(左派) 일각의 행패로 얼룩졌다. 국민의 차분한 송구영신(送舊迎新)을 훼방하는 행태였고, 주장하는 내용도 박근혜 정권 비난을 넘어 거짓 선동 수준이 수두룩했다. 세월호국민대책회의, 서울진보연대, 햇불시민연대 등은 지난 12월 31일 오후부터 1일 새벽까지 광화문, 세종로 일대에서 문화제 등의 명목으로 집회를 열었다. ‘박 대통령은 매일 다른 옷을 맞춰 입는 패션왕’ ‘(박 대통령과 뛰어내리겠다는) 남자 논개 약속 못지켜 아쉽다’ ‘박근혜 이년 어둠의 이년’ 등 좌파 성향 인사들의 저질 연설과 구호가 넘쳐났다.

이들은 떼로 몰려다니며 고함을 지르고 유인물을 뿌리는 등 일반 시민의 제야(除夜) 행사도 방해했다. 막말·저주의 굿판이다. 이 정도면 군중의 물리력을 앞세워온 ‘떼법’ 차원도 넘어 ‘폭민(暴民)의 난장(亂場)’ 그 자체다. 이번 행패를 통합진보당 해산 등으로 더욱 고립된 종북·좌파 일각의 단순한 일회성 일탈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가선 안 된다. 법치를 바로세우는 것, 이것도 새해에 해야 할 중요한 국가 개혁 과제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신년사에서 “법을 어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인식이 퍼져 있다. 낮은 법질서 의식은 사회 통합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장애가 된다”고 다잡았다. 서울경찰은 교통안전선·질서유지선·배려양보선의 ‘선선선’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우선 집회시위법 제6조에 따른 신고 자체가 거짓으로 드러나면 제24조 벌칙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좌파 일각이 행패로써 법과 공권력을 다시 시험하는 만큼, 경찰은 첫 대응부터 엄정해야 한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