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3일 복부지방 흡입 수술을 하다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강남의 한 성형외과 의원 원장 김모(51)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26일 A(54·여)씨의 복부지방 흡입 수술을 하다 과다출혈을 일으켜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국과수 부검결과 A씨는 수술 중 일어난 과다출혈과 저혈류성 쇼크로 숨졌고 혈액에서 기준치 이상의 마취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김씨는 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김씨를 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사실관계를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김씨는 지난해 9월26일 A(54·여)씨의 복부지방 흡입 수술을 하다 과다출혈을 일으켜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국과수 부검결과 A씨는 수술 중 일어난 과다출혈과 저혈류성 쇼크로 숨졌고 혈액에서 기준치 이상의 마취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김씨는 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김씨를 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사실관계를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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