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여성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부터 각종 사고와 가정 및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상대로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해 시행한다.

상담학, 심리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치유 대상자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통해 내면을 읽어내고 미술, 음악 등 각종 예술 매체를 이용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술과 음악, 무용 등 전공의 전문 예술치료사가 1대1 혹은 10명 내외의 소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호텔 등급제도는 전면 개편된다. 호텔등급 표시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5성 체계로 개편하고, 등급별 기준, 암행평가 방식을 도입해 호텔 등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또 이원화돼 있는 평가 기관을 한국관광공사로 일원화해 평가의 전문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도 향상시킨다. 일반야영장업 신설과 자동차야영장업 등록기준도 완화돼 국민들이 안전하게 캠핑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반야영장업을 신설,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지·규모 등 등록기준에 맞춰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한편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소재지 지역 주민에 대한 관람료가 50% 감면되고, 장애인·노인 또는 유아 동반가족도 이동의 불편이나 관광 활동의 제약이 없이 관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2015 열린 관광지’ 사업도 새롭게 실시된다. 매년 전국 관광지 또는 관광사업장 5개소를 선정해 2억 원 한도 내에서 장애물 없는 관광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성 분야에서는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여성정책조정회의가 양성평등위원회로 개편되고, 양성평등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분과위원회가 신설되는 등 양성평등 권리 보장과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강화된다.

한부모가족(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아동양육비는 월 7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오른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안정지원금이 월 101만2000원에서 월 104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간병비 지원액도 월 32만8000원에서 월 45만4000원으로 증액된다.

또 오는 4월부터는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미혼 한부모가 비양육부·모(전 배우자 등)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양육비 이행 원스톱 지원서비스’가 시행된다.

최현미 기자 ch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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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미 논설위원

문화일보 /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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