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체제 찬양·고무 혐의 경찰이 ‘종북 토크쇼’ 논란으로 고발된 황선(여·40)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대해 인터넷 방송을 통해 북한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5일 “황 씨가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황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토크 문화 콘서트’에서의 발언, 인터넷 방송인 ‘주권방송’에서의 발언,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활동 등 크게 세 가지다.

황 씨는 재미동포 신은미(여·53) 씨와 함께 한 토크 콘서트에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북한을 인권·복지국가인 것처럼 묘사했다는 이유로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경찰은 황 씨가 2011년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방송인 ‘주권방송’을 통해 북한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에 대해 수년간 내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황 씨가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서 활동하고, 이적표현물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혐의도 포착, 지난해 12월 황 씨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이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는 황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울러 황 씨와 함께 고발된 신 씨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 국가보안법상 찬양·이적동조 혐의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검찰은 신 씨를 기소하는 대신, 강제 출국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손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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