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5일 결혼이주여성들을 상대로 변호사 행세를 하며 수임료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A(35)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베트남 출신 B(여·24) 씨 등 결혼이주여성 33명을 상대로 이혼 및 면접교섭권 소송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수임료 명목으로 75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베트남 출신으로 귀화한 A 씨는 자신을 변호사라고 속이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보조 업무를 하면서 얻은 법률 지식을 토대로 이들 결혼이주여성을 만나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 = 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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