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8일 언론 보도를 계기로 본격화한 ‘정윤회 문건’ 파문에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보인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 측근들의 ‘권력 농단’ 우려 때문이다. 측근 비리는 역대 정권에서 예외 없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당연한 관심이다. 따라서 검찰은 문건 진위와 작성·유출은 물론 여러 파생된 의혹들에 대해 명명백백히 규명했어야 했다. 그러나 검찰이 5주 간의 수사를 거쳐 5일 발표한 중간 수사결과는 이런 기대를 충족시켜주기엔 턱없이 미흡하다.
검찰 수사는 한마디로 문건이 전면 조작된 ‘찌라시’임을 밝혀냈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전 행정관)의 ‘자작극’이라는 소결론(小結論)은 진작 예견돼온 만큼 3일 박 경정 구속 기소, 이 날짜 조 전 비서관 불구속 기소는 역시 통과의례로 비칠 따름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 착수 단계이던 지난달 1일 ‘문건=루머, 유출=국기문란’이라고 한 데 이어, 지난달 7일 거듭 “찌라시에나 나오는 얘기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던 취지를 수사로 입증한 것으로 비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다. 물론 검찰은 문건의 실질적 함의라고 할 수 있는 의혹의 본질, 즉 박 대통령의 비선(秘線) 실세와 비서진 일부의 인사(人事) 개입 의혹, 그리고 이를 부채질한 것으로 비치는 권력 암투에 대해 ‘추가, 계속 수사’ 입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간의 수사 관행으로 미뤄볼 때 둔사로 비칠 뿐 진실 규명 의지를 미심쩍게 한다. 청와대 다른 고위직과 박 대통령에게 불똥이 튈 수 있는 사안은 덮은 것으로도 비친다.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조 전 비서관 등이 구체적으로 제기한 의혹들만 해도 시리즈라고 할 만큼 심각한 것이 많다. 문체부 인사 의혹, 정 씨와 청와대 ‘3인’의 커넥션 여부, 안봉근 제2 부속비서관의 경찰 인사 관여 정황 등은 비근한 예다. 청와대가 ‘십상시’를 사실무근이라면서 조 전 비서관을 정점으로 지목한 ‘7인회’ 등 무고성(誣告性) 감찰 경위에 대해서도 그 전말을 철저히 가려야 할 것이다. 이런 의혹들의 사실 여부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면 또다시 ‘특검’이라는 소모적 논란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검찰 수사는 한마디로 문건이 전면 조작된 ‘찌라시’임을 밝혀냈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전 행정관)의 ‘자작극’이라는 소결론(小結論)은 진작 예견돼온 만큼 3일 박 경정 구속 기소, 이 날짜 조 전 비서관 불구속 기소는 역시 통과의례로 비칠 따름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 착수 단계이던 지난달 1일 ‘문건=루머, 유출=국기문란’이라고 한 데 이어, 지난달 7일 거듭 “찌라시에나 나오는 얘기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던 취지를 수사로 입증한 것으로 비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다. 물론 검찰은 문건의 실질적 함의라고 할 수 있는 의혹의 본질, 즉 박 대통령의 비선(秘線) 실세와 비서진 일부의 인사(人事) 개입 의혹, 그리고 이를 부채질한 것으로 비치는 권력 암투에 대해 ‘추가, 계속 수사’ 입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간의 수사 관행으로 미뤄볼 때 둔사로 비칠 뿐 진실 규명 의지를 미심쩍게 한다. 청와대 다른 고위직과 박 대통령에게 불똥이 튈 수 있는 사안은 덮은 것으로도 비친다.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조 전 비서관 등이 구체적으로 제기한 의혹들만 해도 시리즈라고 할 만큼 심각한 것이 많다. 문체부 인사 의혹, 정 씨와 청와대 ‘3인’의 커넥션 여부, 안봉근 제2 부속비서관의 경찰 인사 관여 정황 등은 비근한 예다. 청와대가 ‘십상시’를 사실무근이라면서 조 전 비서관을 정점으로 지목한 ‘7인회’ 등 무고성(誣告性) 감찰 경위에 대해서도 그 전말을 철저히 가려야 할 것이다. 이런 의혹들의 사실 여부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면 또다시 ‘특검’이라는 소모적 논란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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