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범죄자 국외 출국 제한 방안 모색키로 중국이 지난해 8월 한국인 마약사범 3명을 사형한 데 이어 한국인 마약사범 1명에 대한 사형을 다시 집행했다.
 
외교부는 중국 사법당국이 마약 밀수 및 운반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은 김모 씨에 대한 형을 집행했다고 중국 측으로부터 5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약 5㎏의 마약을 밀수하고 운반한 혐의로 2010년 5월 중국에서 체포된 뒤 2012년 4월 베이징(北京)시 중급인민법원의 1심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으며 같은 해 12월 열린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의 2심 재판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중국은 3심제인 한국과 달리 2심제를 채택하고 있어 2심이 최종심이다. 중국 법원은 김 씨가 마약 검거량뿐 아니라 밀수 3회, 운반 1회 등 범죄 횟수가 많으며 범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 주범으로 핵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1㎏ 이상의 아편이나 50g 이상의 히로뽕·헤로인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할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형법에 규정하고 있다. 실제 중국은 마약 검거량이 1㎏ 이상이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대부분 사형을 집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지난해 12월 16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김 씨에 대한 사형 집행이 최고인민법원에서 최종 승인됐다면서 형 집행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우리 정부는 김 씨의 마약 검거량이 이전에 사형 집행된 한국인 마약사범에 비해 적다는 점, 인도주의와 상호주의 원칙, 한·중 협력관계 등을 고려해 김 씨에 대한 사형 집행을 하지 말 것을 수차 중국 측에 요청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마약 범죄는 사회적인 유해성이 크므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예외 없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사형 판결과 집행은 사법부의 결정이므로 특정 국가와 국민에 대해서만 예외적인 적용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김 씨가 체포된 이후 영사면담 23회, 영치 물품 전달, 가족 접촉 지원 등의 영사 조력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8월 6일과 7일 한국인 마약사범 김모·백모 씨와 장모 씨에 대해 사형을 잇따라 집행했다. 중국은 2001년에도 한국인 마약사범 신모 씨를 사형했다.

방승배 기자 bsb@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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