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車 초고층빌딩 건설 ‘포기’…
규제 탓 시민불편·기업애로 가중
‘규제개혁 속도 낸다더니 오히려 역주행?’
서울시가 정부의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 시책에 발맞춰 불필요한 규제혁파에 나서겠다고 공언했지만 되레 규제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파악돼 성과가 아직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지침 등의 법규가 규제의 온상이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실정이지만 아직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경제성장 동력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6일 규제정보포털 등에 따르면 ‘2014년 서울시 등록규제 현황’에 명시된 지난해 4분기 등록규제(12월 말 기준) 합계는 조례 2065건, 규칙 455건, 훈령 9건, 고시 등 18건 등 총 2547건에 이르고 있다. 서울시 등록규제는 지난해 1분기 2435건에서 2분기엔 2492건으로 소폭 늘었다가 3분기 2445건으로 감소하기도 했지만 4분기엔 다시 102건이나 급증한 셈이다.
지자체 조례 등이 개정되려면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데다 상위 법령 개정을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한 사안도 수용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규제개혁 작업이 더뎌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규제개혁추진단을 발족하면서 “서울의 경제활력을 저해하는 규제를 철폐하는 등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해결 의지를 밝힌 시민생활과 밀접한 규제는 물론 각종 대못규제들도 여전해 특히 기업들을 중심으로 애로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례로 제2롯데월드의 경우 주차 사전예약제를 시행해 비싼 주차요금을 받으라는 서울시의 강력한 주차규제를 적용받으면서 오히려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2013년 서울 서초구 우면동 삼성전자 우면연구개발(R&D)센터 지하연결통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에 금지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재량권’을 내세운 서울시와 서초구청 측의 규제에 막혀 18개월이나 사업 진행에 애를 먹기도 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 7년여간 추진했던 뚝섬 110층 초고층빌딩 건설계획도 서울시 규제에 가로막혀 사실상 무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규제개혁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주용태 정책기획관은 “지자체 규제의 80%가량이 중앙부처의 위임규제로 법령 개정을 통해서만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어 지자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중앙부처에 상위 법령 개정을 수차례 건의했지만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시 차원에서도 규제 철폐를 위한 노력을 통해 대못규제를 해소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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