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규정 개정안 통과 “안전 현장공무원 처우 개선”
경찰, 군인, 소방 공무원 등 국민 안전에 종사하는 최일선 현장 공무원 처우가 큰 폭으로 개선된다. 정부는 매년 공무원 수당 조정을 하고 있지만 올해에는 세월호 사고를 감안, 특히 국민 안전 분야 종사 공무원 수당 인상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6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은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르면 폭파물, 시설 불법점거, 난동 등 중요 범죄 예방 혹은 진압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특공대 소속 경찰 공무원에게는 계급 구분 없이 월 8만 원의 특수직무수당이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계급에 따라 월 4만∼6만5000원씩 차등 지급됐었다.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는 특전사, 해병대, 해군(UDT, SSU) 등에 근무하는 군인도 통상적인 부대 훈련이 아닌 재난 구조, 대테러 대응 등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야외 출동을 하는 경우 하루 8000원의 가산금을 받는다. 소방 공무원도 인명 구조와 화재 진화를 위해 출동할 때마다 기존 화재진화수당(월 8만 원) 외에 하루 3000원의 가산금을 더 받게 된다. 해상사고 현장에서 인명 구조와 구급 업무에 동원되는 항공구조사·특수구조단 소속 공무원들도 122구조대 소속 해양경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4만 원의 특수직무수당을 받는다.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에 대한 최초 1개월분의 육아휴직수당을 월 봉급액의 40%에서 100%(상한액 150만 원)로 인상해 지급하기로 했다. 수질 연구기관이나 단체 급식실에서 유독물질을 이용해 연구하거나 조리 시 화상 노출 위험성이 있는 지방 공무원에게는 월 5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된다. 또 사회복지 업무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년 이상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 공무원(사회복지 직렬 제외)에게는 월 3만 원의 가산금을 주기로 했다. 반면 부당한 방법으로 성과 상여금을 받았다가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선 부당지급 수당을 징수하고 1년 범위에서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정부는 6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은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르면 폭파물, 시설 불법점거, 난동 등 중요 범죄 예방 혹은 진압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특공대 소속 경찰 공무원에게는 계급 구분 없이 월 8만 원의 특수직무수당이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계급에 따라 월 4만∼6만5000원씩 차등 지급됐었다.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는 특전사, 해병대, 해군(UDT, SSU) 등에 근무하는 군인도 통상적인 부대 훈련이 아닌 재난 구조, 대테러 대응 등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야외 출동을 하는 경우 하루 8000원의 가산금을 받는다. 소방 공무원도 인명 구조와 화재 진화를 위해 출동할 때마다 기존 화재진화수당(월 8만 원) 외에 하루 3000원의 가산금을 더 받게 된다. 해상사고 현장에서 인명 구조와 구급 업무에 동원되는 항공구조사·특수구조단 소속 공무원들도 122구조대 소속 해양경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4만 원의 특수직무수당을 받는다.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에 대한 최초 1개월분의 육아휴직수당을 월 봉급액의 40%에서 100%(상한액 150만 원)로 인상해 지급하기로 했다. 수질 연구기관이나 단체 급식실에서 유독물질을 이용해 연구하거나 조리 시 화상 노출 위험성이 있는 지방 공무원에게는 월 5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된다. 또 사회복지 업무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년 이상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 공무원(사회복지 직렬 제외)에게는 월 3만 원의 가산금을 주기로 했다. 반면 부당한 방법으로 성과 상여금을 받았다가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선 부당지급 수당을 징수하고 1년 범위에서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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