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밤거리를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야간 통행금지’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1945년 미군정청이 공포한 ‘미 군정 포고 제1호’에 의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서울과 인천에서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시행되다 6·25전쟁 이후 전국으로 확대됐고, 1961년부터는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시간이 조정됐습니다.

사진은 1960년대 중반 서울 도심에서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심야 통행 차량을 검문하는 모습입니다. 통행금지 시간에 거리를 통행하다 잡히면 파출소 유치장에서 밤을 지새운 후 다음 날 즉결심판에 회부됐습니다. 단,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12월 31일에는 예외적으로 통행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심야의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온 인파로 명동, 종로 등은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37년간 실시해 온 이 제도는 1982년 1월 5일 폐지됐습니다.

사진 = 김천길 전 AP통신 기자,
글 = 김구철 기자 kc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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