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0월 정정보도 사실 주목… 사실 확인작업 있었는지 조사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한 검찰이 세계일보의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세계일보가 박관천(49) 경정이 만든 문건을 기초로 작성한 기사가 오보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윤회 문건을 그대로 보도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이 비서관 등으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세계일보 기자들은 구체적인 취재 경위를 밝히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이에 따라 5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시 명예훼손 혐의 관련 처벌 여부를 밝히지 않고, 수사를 더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도 내용이 허위인지는 확인됐지만, 세계일보가 취재 과정에서 입수된 문건이 사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련 판례상 보도 내용이 허위더라도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을 경우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세계일보가 지난해 7월 8일 ‘비리 혐의 비서관 1년째 내사 감감’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가 약 3개월 후인 10월 10일 정정보도를 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세계일보가 이 기사도 ‘정윤회 문건’과 같은 경로로 입수한 문건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 유출 문건으로 한 차례 정정보도를 한 세계일보가 ‘정윤회 문건’ 보도 당시에는 어떤 사실 확인 작업을 거쳤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세계일보 A 기자가 정윤회 문건을 보도하기 직전 박 경정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A 기자가 기사가 보도되기 전날인 지난해 11월 27일 “드디어 내일 기사 나갑니다”라고 보냈고, 박 경정은 “ㅋㅋ”라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A 기자와 박 경정이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351회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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