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 각색해 허위문건 작성… 어떤 점검 기능도 작동안해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는 물론 수사당국의 정보수집과 관련 문건 작성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친인척과 관련한 정보의 수집 방법과 이를 선별해 보고하는 청와대 내 시스템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검찰 및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정국을 흔들었던 이른바 ‘정윤회 문건’의 내용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박관천(49) 경정 한 사람이 세간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각색해 만든 허위 문건이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일개 청와대 행정관의 허위 보고에 정국이 흔들리는 사건이 발생한 셈이다. 박 경정의 보고를 받은 상급자인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박 경정이 만든 허위문건을 박지만 EG 회장에게 전달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청와대 내에서 문서화되며 대통령기록물로 탈바꿈했고, 이 문건이 외부로 유출되며 파장을 일으킨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내에서는 어떤 점검 기능도 작동하지 않았다.
이처럼 허위정보가 공식문서화된 1차적인 책임은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에게 있지만 이들의 ‘각색작업’을 막을 시스템이 없다는 게 수사당국의 공통된 의견이다. 검찰 관계자는 6일 “일반 정보와 수사 정보를 미국처럼 엄격히 분리해 관리해야 하고 검증 책임까지 정보보고 및 생산자에게 지우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내부에서 대통령 친인척과 관련한 정보를 문서화하는 데도 더 엄격한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민간인인 대통령 친인척들의 동향을 점검하는 기준도 이번 기회에 민정수석실 등에서 내부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 정보당국 관계자는 “청와대 내 담당자들이 조 전 비서관처럼 월권하지 않도록 동향보고와 관련해 내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검찰 및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정국을 흔들었던 이른바 ‘정윤회 문건’의 내용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박관천(49) 경정 한 사람이 세간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각색해 만든 허위 문건이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일개 청와대 행정관의 허위 보고에 정국이 흔들리는 사건이 발생한 셈이다. 박 경정의 보고를 받은 상급자인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박 경정이 만든 허위문건을 박지만 EG 회장에게 전달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청와대 내에서 문서화되며 대통령기록물로 탈바꿈했고, 이 문건이 외부로 유출되며 파장을 일으킨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내에서는 어떤 점검 기능도 작동하지 않았다.
이처럼 허위정보가 공식문서화된 1차적인 책임은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에게 있지만 이들의 ‘각색작업’을 막을 시스템이 없다는 게 수사당국의 공통된 의견이다. 검찰 관계자는 6일 “일반 정보와 수사 정보를 미국처럼 엄격히 분리해 관리해야 하고 검증 책임까지 정보보고 및 생산자에게 지우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내부에서 대통령 친인척과 관련한 정보를 문서화하는 데도 더 엄격한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민간인인 대통령 친인척들의 동향을 점검하는 기준도 이번 기회에 민정수석실 등에서 내부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 정보당국 관계자는 “청와대 내 담당자들이 조 전 비서관처럼 월권하지 않도록 동향보고와 관련해 내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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