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부장 이현철)는 항공기 전파방해 무력화 기술 등 우리 군의 각종 기밀을 불법 수집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전 탈레스코리아 대표이사인 프랑스인 P(65) 씨와 방위산업체 A사 부사장 김모(58)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P 대표이사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방산업체 K사 이사 김모(52·구속 기소) 씨로부터 ‘항공기 항재밍 GPS 체계’와 ‘군 정찰위성’,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 사업과 관련한 군사 기밀을 이메일로 넘겨받아 탈레스코리아의 프랑스 본사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누설된 기밀들은 대부분 합동참모회의에서 생산된 3급 군사 비밀인 것으로 확인됐다.
 
2005년부터 군용항공기 등을 생산하는 유럽계 방산업체 A사에서 일한 김 부사장은 김 이사로부터 지난해 4∼5월 ‘KSS-Ⅰ 성능개량’과 ‘항만감시체계(HUSS)’, ‘기초비행훈련용 헬기’ 사업 관련 문건을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SS-Ⅰ은 해군이 1980년대부터 추진한 1200t급 잠수함 도입사업이다.
 
K사 김 이사는 P사와 A사 관련 방산업체의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P 대표이사와 김 부사장에게 군사기밀을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이사는 31개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수집해 누설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정유진 기자 yoo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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