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 유출’ 수사 마무리 이후 野 고발 ‘문체부 인사 의혹’ 등
檢, 본격 수사에 부정적 시각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지난 5일 중간수사 발표를 끝으로 수사팀을 사실상 해체했다. 정윤회 씨와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이재만 총무비서관·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의 인사개입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이 남아 있지만 검찰이 이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는 등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의 동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형사1부(부장 정수봉)와 특수2부(부장 임관혁)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을 해체하고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한 나머지 고발·고소 사건은 모두 형사1부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번 사건에서 형사1부는 이른바 ‘정윤회 문건’의 진위 여부를, 특수2부는 ‘정윤회 문건’ 및 청와대 문건의 유출 부분을 각각 수사했다. 문건 유출의 경우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세계일보 보도의 명예훼손 판단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제기한 정 씨와 청와대 비서관들의 인사개입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 등에 대해선 여전히 검찰 수사가 필요해 검찰은 이를 모두 형사1부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검찰은 인사개입 부분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청와대의 정부부처 인사에 대해 과연 검찰이 수사로 불법성을 따지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논란이 적지 않다. 특히 인사청탁을 대가로 금품이 오간 의혹이 제기된 것도 아닌 데다 고발인인 새정치연합도 언론 보도만을 고발 근거로 내세워 수사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 역시 검찰을 고민스럽게 하는 대목이다.

검찰은 다만 지난해 4월 “정 씨가 승마 선수인 자신의 딸을 국가대표로 선발되게 하기 위해 승마협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시사저널의 보도에 대해 정 씨가 고소한 사건은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협회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정 씨 측이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이 정 씨가 협회에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확인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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