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노조 방식대로 하면 연간 600억원 추가 비용… 공생이 아니라 공멸의 길” 하나금융그룹 노사의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 협상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3400명에 달하는 무기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시기와 방식을 놓고 노사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 자체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금융지주는 7일 발표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경영진 입장’을 통해 “하나·외환은행의 통합을 위한 협상이 외환은행 노조의 무리한 요구로 파행을 거듭하다가 현재는 중단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나금융지주는 “하나·외환은행의 무기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은 하나·외환은행의 통합 후 1개월 이내에 진행하기로 경영진이 양보를 했다”며 “그러나 정규직 전환 조건과 관련해 노사가 전환 시기 및 대상, 급여 수준, 자동승진 여부 등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 노조에서 주장하는 △무기계약직 전원을 6급 정규직으로 통합 전에 즉시 전환 △6급 정규직의 급여기준 적용 △일정 기간 경과 후 전원 5급으로 자동 승진 등은 상당한 비용을 수반하는 요구로 경영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외환은행 노조에서 요구한 방식으로 무기 계약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연간 6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이는 노사가 공생하는 게 아니라 공멸의 길을 걷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하나금융은 2017년 2월 이후로 예정된 두 은행의 통합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하고 외환은행 노조와 지난해 10월부터 통합 조건을 놓고 협상을 벌여 왔다. 외환은행 노조는 이에 대해 지난해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무기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이행을 요구해 왔다. 하나·외한은행 소속의 무기 계약직 직원은 10∼30대 여직원 비중이 82%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은 무기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나 별도의 직군과 직급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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