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계약 부활방법 발표… 감액완납· 대출납입 등 소개
A 씨는 보험에 가입한 뒤 살림살이가 궁해져 보험료를 내지 못하다 사고를 당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낭패를 겪었다. 보험사 측이 보험료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처럼 금융소비자가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보험계약 실효·부활 관련 법률관계와 대처 방법을 발표했다. 법률적으로 보면 계속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보험료 연체로 계약이 실효될 수 있다. 보통 해지조건은 2차례(2개월) 연체다.
이때 보험회사는 연체 사실, 계약 실효 사실 등을 일정 기간 내에 서면 또는 전화로 계약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통상은 적어도 14일 이전에,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7일 이전에 통지의무가 있다.
통지절차는 민법상 계약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도달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은 보험회사가 진다. 등기우편이라면 반송되지 않는 한 도달로 추정된다.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사고가 나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새로운 보험 계약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불이익도 감내해야 한다.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돼도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지된 날부터 통상 2년(자동차보험은 30일) 이내에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재정상태가 나빠지면 보험계약 유지를 위해 ‘감액완납제도’(보장금액을 낮춰 보험료를 감액)와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 (해약환급금으로 대출받아 보험료를 납부)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금융감독원은 7일 이처럼 금융소비자가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보험계약 실효·부활 관련 법률관계와 대처 방법을 발표했다. 법률적으로 보면 계속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보험료 연체로 계약이 실효될 수 있다. 보통 해지조건은 2차례(2개월) 연체다.
이때 보험회사는 연체 사실, 계약 실효 사실 등을 일정 기간 내에 서면 또는 전화로 계약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통상은 적어도 14일 이전에,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7일 이전에 통지의무가 있다.
통지절차는 민법상 계약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도달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은 보험회사가 진다. 등기우편이라면 반송되지 않는 한 도달로 추정된다.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사고가 나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새로운 보험 계약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불이익도 감내해야 한다.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돼도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지된 날부터 통상 2년(자동차보험은 30일) 이내에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재정상태가 나빠지면 보험계약 유지를 위해 ‘감액완납제도’(보장금액을 낮춰 보험료를 감액)와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 (해약환급금으로 대출받아 보험료를 납부)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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