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짓돈’ 사내근로복지기금 한도 500만원 증액 저금리에 운용수익 급감 이유
1인당 15만원 인상 수준 주장


올해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상한이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증액된 것을 두고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저금리 기조로 인한 운용수익 급감으로 상향 조정이 불가피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과도한 복지혜택 축소 등 방만 경영 해소 작업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른바 ‘그림자 월급’, ‘급여 외 쌈짓돈’으로 불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한도를 인상해 우회적으로 복리후생비를 늘려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확정했다. 여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상한을 1인당 기금 누적액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출연율 기준 구간을 3개에서 5개로 세분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재부는 출연금 상한을 높인 데 대해 “실제로 복리후생에 쓰는 금액은 1인당 기금 누적액이 아니고 그에 대한 이자”라며 “저금리가 이어지다 보니 원금을 쓰는 기관이 생기는 등 정당한 복리후생에도 자금을 사용하기 어려운 기관이 많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리가 연 2∼3%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500만 원 증액 시 실제로 1인당 복리후생에 쓸 수 있는 금액이 기존보다 10만∼15만 원 늘어나는 정도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1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으로 방만 경영을 개선, 매년 2000억 원에 이르는 복리후생비를 절감하게 됐다고 설명하는 정부가 뒤로는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를 사실상 인상해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과 함께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해소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약해진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이 이익을 일부 출연해 근로자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1992년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해 도입됐다. 2014년 말 현재 303개 공공기관 중 93개 기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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