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與野政협의체 구성 촉구… 사실상 상임위 차원 포기 선언 정무위 ‘김영란법’쟁점 평행선

‘북한인권법’과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의 12월 임시국회(13일 종료) 내 처리가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8일 북한인권법에 대해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며 사실상 상임위 차원의 포기 선언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영란법을 논의했지만 여전히 보완해야 할 쟁점사항이 많아 처리 가능성은 희박하다.

유기준 외통위원장은 이날 오전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외통위 내에서는 북한인권법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크고, 여야 간사가 결정할 힘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며 “지난번 (호주·캐나다) FTA(자유무역협정) 할 때 여·야·정 협의체에서 정리한 것처럼 북한인권법도 여야 지도부와 정부가 모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여야는 지난 6일 외통위 법안소위에서 북한인권법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새누리당은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두자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북(反北) 성향이 강한 법무부에 보존소를 두면 북한 인권 개선에 실효가 없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새정치연합 안)와 북한인권재단(새누리당 안)의 역할 범위 등을 두고도 여야는 충돌하고 있다.

김영란법과 관련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무위 법안소위에 보완책이 담긴 수정안을 이날 제시했지만 쟁점 해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이다. 현재까지 명확하게 합의된 부분은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 금품 등을 받을 경우 형사 처벌’이라는 원칙뿐이다. 부정청탁이나 이해충돌 방지에 대해서는 연좌제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아 정무위에서 권익위에 보완 요구를 하고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이번에 안 되면 2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화종 기자 hiromats@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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