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징금 1400만원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는 8일 공동공갈 및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채동욱(57)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 임모(56)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씨는 법조계 공무원과 친분을 이용해 형사사건 청탁·알선 명목으로 큰돈을 받았다”며 “이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일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가정부에게 수천만 원을 빌리고도 제대로 갚지 않고, 오히려 유흥업 종사자를 동원해 가정부를 협박해 채무를 면제받은 점도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빌린 돈을 모두 갚아 가정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임 씨는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이모(62) 씨에게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빌린 돈 2900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이용해 형사사건 처리를 도와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총 14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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