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영주권 위해 정보 빼내는 등 개인영달·금전 노린 범죄 다수
각종 산업기밀 유출 사건은 경쟁업체나 브로커에 의해 이뤄지기보다는 퇴직자들이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범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수사 기관과 법원 판결 등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발각됐을 경우 받게 될 처벌보다 기술 유출로 인해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계산에서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각 기업들은 외부로부터의 보안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하지만 퇴사자 등에 대한 내부 인력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독자 기술이나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관련 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기술유출 사건 피의자 대부분은 피해 업체의 전·현직 직원이다. 기술 보안업계 관계자는 “기술 유출 사건의 피의자를 검거하고 보면 대부분 해당 피해 업체의 퇴사자인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자신의 사업을 위해 혹은 해외에 판매하기 위해 이전 직장의 기술을 빼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각급 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퇴직자들은 이동식저장장치(USB)나 이메일 등을 통해 자사의 각종 제품 설계도면, 영업망 자료 등을 유출하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부경법)’ 위반으로 처벌되고 있다. 또 지난 2013년 한 해에만 500건 이상의 부경법 위반으로 1200명 이상이 경찰에 검거됐으며 이 가운데 70∼80%가 퇴직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 영달을 위해 이민제도를 악용한 사례도 최근 적발됐다. 수원지검은 지난 5일 원자력발전 관련 기밀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부경법 위반)로 한전기술 원자력본부 연구원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고학력자 독립이민(NIW)’ 제도를 활용해 미국 영주권을 얻으려고 시도하면서 국내 이주알선 업체에 보낸 이력서에 원자력발전소 구조해석 결과값 등 한전기술에서 기밀로 분류한 정보 10여 건을 첨부해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NIW는 개인의 능력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입증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제도로 A 씨는 자신이 맡았던 업무 등을 이력서에 소개하는 과정에서 한전기술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추산됐던 퇴직자 기술 유출 사건이 법원에서 기술 유출 혐의가 무죄로 판결돼 가벼운 처벌만 받게 된 사례도 있다. 2011년 6월 경찰은 국가정보원과의 공조수사로 오토바이 엔진 등 핵심 제조기술 11기종을 빼돌려 중국 업체에 판 경남 창원공단 내 S사 전 대표 이모(63) 씨와 이 씨가 설립한 L사 법인 등 15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S사로부터 빼돌려진 기술로 인해 당시 추산된 S사의 피해 규모는 7500억 원에 달했다. 이 씨 등은 중국 업체로부터 기술 유출의 대가로 30억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원은 2012년 9월 이 씨 등 8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만 적용해 이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등 8명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내리고 나머지 6명과 L사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영업비밀 여부를 법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든 허점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관계자는 “법원에서는 전·현직 직원의 기술 유출에 대해 기술 개발 성과를 제대로 분배받지 못한 직원들의 ‘생계형 범죄’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각 업체들도 내부 직원들에게 기술 개발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겠지만 법원도 처벌을 강화해 경각심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9일 관련 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기술유출 사건 피의자 대부분은 피해 업체의 전·현직 직원이다. 기술 보안업계 관계자는 “기술 유출 사건의 피의자를 검거하고 보면 대부분 해당 피해 업체의 퇴사자인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자신의 사업을 위해 혹은 해외에 판매하기 위해 이전 직장의 기술을 빼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각급 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퇴직자들은 이동식저장장치(USB)나 이메일 등을 통해 자사의 각종 제품 설계도면, 영업망 자료 등을 유출하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부경법)’ 위반으로 처벌되고 있다. 또 지난 2013년 한 해에만 500건 이상의 부경법 위반으로 1200명 이상이 경찰에 검거됐으며 이 가운데 70∼80%가 퇴직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 영달을 위해 이민제도를 악용한 사례도 최근 적발됐다. 수원지검은 지난 5일 원자력발전 관련 기밀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부경법 위반)로 한전기술 원자력본부 연구원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고학력자 독립이민(NIW)’ 제도를 활용해 미국 영주권을 얻으려고 시도하면서 국내 이주알선 업체에 보낸 이력서에 원자력발전소 구조해석 결과값 등 한전기술에서 기밀로 분류한 정보 10여 건을 첨부해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NIW는 개인의 능력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입증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제도로 A 씨는 자신이 맡았던 업무 등을 이력서에 소개하는 과정에서 한전기술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추산됐던 퇴직자 기술 유출 사건이 법원에서 기술 유출 혐의가 무죄로 판결돼 가벼운 처벌만 받게 된 사례도 있다. 2011년 6월 경찰은 국가정보원과의 공조수사로 오토바이 엔진 등 핵심 제조기술 11기종을 빼돌려 중국 업체에 판 경남 창원공단 내 S사 전 대표 이모(63) 씨와 이 씨가 설립한 L사 법인 등 15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S사로부터 빼돌려진 기술로 인해 당시 추산된 S사의 피해 규모는 7500억 원에 달했다. 이 씨 등은 중국 업체로부터 기술 유출의 대가로 30억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원은 2012년 9월 이 씨 등 8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만 적용해 이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등 8명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내리고 나머지 6명과 L사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영업비밀 여부를 법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든 허점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관계자는 “법원에서는 전·현직 직원의 기술 유출에 대해 기술 개발 성과를 제대로 분배받지 못한 직원들의 ‘생계형 범죄’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각 업체들도 내부 직원들에게 기술 개발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겠지만 법원도 처벌을 강화해 경각심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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