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 4대강 입찰 담합 소송 모두 패소 대법, 확정땐 부정당업자 제재“공공공사 큰 차질 사면 해줘야”

대형건설사들의 4대강살리기 사업 관련 입찰 담합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이 모두 건설사들의 패소로 끝남에 따라 부정당업자(계약이행 부실, 부정부당행위 업체) 제재에 따른 무더기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9일 대한건설협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8개 대형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기한 4대강 입찰 담합에 따른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 상고심이 지난 7일 현대건설을 끝으로 모두 패소했다. 현대건설은 2009년 4대강 사업 금강 1공구 등을 다른 건설사들과 나눠서 낙찰받기로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2012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0억여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당시 삼성물산(104억 원), 대우건설(97억 원), 대림산업(225억 원) 등 7개 대형사에도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함께 부과했다. 대형사들이 대법원 상고까지 패소함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에 따른 공공공사 입찰 참가 제한이 현실화되고 있다. 대법원이 담합을 최종 확정한 만큼 부정당업자로 지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정당업자로 확정되면 공공 발주 공사 입찰참여가 2년 이내에서 제한된다. 건설사들은 별도로 제기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위헌심판제청, 입찰자격 제한 해제(사면) 등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건설협회 관계자는 “4대강 담합 건만 아니라 인천지하철 공사 입찰 등 여러 건이 얽혀 있는 만큼 공정위가 적발한 담합 건 모두를 모아 ‘그랜드 바겐(일괄 처리)한 후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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