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조성 혐의… 두차례 소환 응하지 않아 신학용(6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신 의원이 자신의 보좌진으로부터 2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확인하고 다음 주 중 검찰에 출두할 것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신 의원이 별다른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 영장에 따른 신병 확보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이후 2차례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신 의원 측은 “소환에 응할 이유가 없다”며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의원이 출두하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경위와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당내 공천을 대가로 전·현직 보좌관, 비서관 등으로부터 급여의 일부를 후원금 명목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2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신 의원은 김민성(56)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으로부터 입법 로비 대가로 15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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