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부패 척결의 이정표가 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제정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小委)라는 첫 관문을 넘었다. 2011년 6월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초안을 국무회의에 제안한 이후 3년6개월 만이고,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1년5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은 당시 뇌물을 고리로 한 민·관 유착의 적폐를 끊기 위해서는 특단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소신에 따라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대가성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 처벌한다’는 방안을 제시했고, 여론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이런 절실성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 원안은 정부 심의 과정에서 후퇴하고, 국회 정무위 소위에서 다시 한 번 변질됐다.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의 거부감을 고려하면 상임위 소위 통과도 평가할 만한 일이다. 12일로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사위, 본회의 표결까지 마치면 역사적인 법이 제정되게 된다. 여야 정치권은 14일로 회기가 종료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이런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김영란법 제정은 어떤 명분으로도 더 이상 미뤄선 안 될 만큼 절박하다. 세월호 참사, 방산 비리 등 모든 국가적· 사회적 부조리의 배후인 공직 부패를 사후적 처벌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도 할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무위 소위안(案)에는 우려할 만한 부분이 포함돼 있다.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원과 민간 언론사, 대학병원까지 포함시킨 것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셈이다. 가족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최대 2000만 명까지 늘어난다고 한다. 우선, 위헌 소지가 크다. 민간 부패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그러나 그 방식이 달라야 한다. 이런 식이라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자는 논의도 가능하다. 민간 규제는 별개의 사안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법이 ‘물타기’되면 정작 본연의 목적인 공직에 대한 감시 기능이 저하된다. 국회는 이런 문제점들을 최대한 교정해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기 바란다.
이런 절실성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 원안은 정부 심의 과정에서 후퇴하고, 국회 정무위 소위에서 다시 한 번 변질됐다.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의 거부감을 고려하면 상임위 소위 통과도 평가할 만한 일이다. 12일로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사위, 본회의 표결까지 마치면 역사적인 법이 제정되게 된다. 여야 정치권은 14일로 회기가 종료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이런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김영란법 제정은 어떤 명분으로도 더 이상 미뤄선 안 될 만큼 절박하다. 세월호 참사, 방산 비리 등 모든 국가적· 사회적 부조리의 배후인 공직 부패를 사후적 처벌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도 할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무위 소위안(案)에는 우려할 만한 부분이 포함돼 있다.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원과 민간 언론사, 대학병원까지 포함시킨 것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셈이다. 가족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최대 2000만 명까지 늘어난다고 한다. 우선, 위헌 소지가 크다. 민간 부패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그러나 그 방식이 달라야 한다. 이런 식이라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자는 논의도 가능하다. 민간 규제는 별개의 사안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법이 ‘물타기’되면 정작 본연의 목적인 공직에 대한 감시 기능이 저하된다. 국회는 이런 문제점들을 최대한 교정해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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