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물간격 등 기준강화”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경찰과 소방당국의 1차 현장감식 결과 아파트 건물에 방염이나 난연 처리 자재 사용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와 함께 화재가 최초 발생한 대봉그린아파트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실시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파트 건물이 방염·난연 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스티로폼 자재 등 가연성 자재를 집중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현장 감식 결과 건물 앞면에는 암석 패널을 사용하면서도 측면이나 후면의 경우 암석 패널은 물론 석면이나 석고 등을 사용한 방염.난연 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화재에 무방비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파트 실내에도 열경화성 플라스틱 사용이나 방염 벽지 등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화재 당시의 불이 이들 스티로폼 자재로 이루어진 아파트 건물 벽을 타고 위층으로 번지는가 하면 건물과 건물 사이의 좁은 간격을 타고 삽시간에 이웃 건물로 번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이후 건축물에 사용이 금지된 스티로폼 자재(드라이비트 및 샌드위치 패널) 사용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10일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와 관련, 상업지역 내 건물간격 및 외벽 마감재료 사용기준을 강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규제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의정부 = 오명근 기자, 세종 = 박수진 기자 omk@munhwa.com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10일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와 관련, 상업지역 내 건물간격 및 외벽 마감재료 사용기준을 강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규제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의정부 = 오명근 기자, 세종 = 박수진 기자 om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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