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7명에 “시장문란” 刑 확정… 회생·파산 등 대신 처리하게 해 사무장 등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개인회생·파산 사건 처리를 맡긴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법률시장 불황과 개인회생·파산 증가가 맞물리면서 나타난 상징적 사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모(41) 씨 등 변호사 7명에게 벌금 1500만∼5000만 원과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피고인은 대부분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 사무실을 낸 변호사들이었다. 조모(77) 변호사는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한 때 야당에서 윤리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원로 법조인이었다.

이들은 2007∼2012년 사무장 등에게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대신 처리하도록 하면서 자릿세 명목으로 매달 1인당 약 60만 원, 명의 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1건당 8만∼11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일부 피고인들은 사건을 알선한 브로커에게 그 대가로 수임액의 약 20%를 지급한 혐의를 받기도 했다.

1심은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법률시장의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내렸다. 특히 홍모(49) 변호사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유·무죄 판단을 유지하되 추징금을 일부 조정했다. 다만 2심은 홍 변호사의 경우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2년 동안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0만 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변호사법 위반죄의 성립과 추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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