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상은(65·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새누리당 의원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는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300만 원과 함께 2억40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과 법인으로부터 총 2억40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받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에 역행했다”며 “(양형 산정 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의원이 불법정치자금 8억3000만 원을 현금화해 장남 자택에 숨겨둔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억9000여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의 공소장이 담긴 박 의원의 범죄 사실은 모두 10가지로 총 범죄 혐의 액수는 12억3000여만 원이었다.
 
박 의원은 2007년 8월∼2012년 7월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인 사료업체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당선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해당 직을 잃는다.

인천=이상원 기자 y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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