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 개선
가사서비스 양성화 시키고
감정노동자 산재 기준 마련
고용노동부가 출퇴근 시에 당한 사고와 감정노동자의 업무상 질병을 산업재해로 보상하는 방안과 가사서비스 시장을 지하경제에서 공식적인 경제영역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13일 ‘경제혁신 분야 정부합동 업무보고’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안과 함께 이 같은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보상은 현재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타고 출퇴근하는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고용부는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보상에 필요한 재원과 보험료 부담 주체 등의 과제를 검토한 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감정노동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 예방조치 도입과 함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하반기 중으로 마련키로 했다.
그동안 지하경제에 속했던 가사서비스가 맞벌이 가구 증가로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공식적인 경제영역에 편입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널리 퍼진 현금거래 방식을 가사이용권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인증을 받은 서비스 기관이 가사종사자를 직접 고용하고, 이용자는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공급 구조도 고려 중이다. 이외에도 기업 수요를 반영한 업종별 외국인 인력 도입 규모의 탄력적 조정,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제한 완화 등 다양한 정책을 연내에 추진키로 했다.
고용부는 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안도 보고했다.
△임금피크제 확산,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경영상 해고절차 요건 구체화 등을 포함한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적 자원 운용’ △35세 이상 비정규직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이 골자다. 고용부는 이 같은 구조개선 방안을 오는 3월까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감정노동자 산재 기준 마련
고용노동부가 출퇴근 시에 당한 사고와 감정노동자의 업무상 질병을 산업재해로 보상하는 방안과 가사서비스 시장을 지하경제에서 공식적인 경제영역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13일 ‘경제혁신 분야 정부합동 업무보고’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안과 함께 이 같은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보상은 현재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타고 출퇴근하는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고용부는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보상에 필요한 재원과 보험료 부담 주체 등의 과제를 검토한 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감정노동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 예방조치 도입과 함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하반기 중으로 마련키로 했다.
그동안 지하경제에 속했던 가사서비스가 맞벌이 가구 증가로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공식적인 경제영역에 편입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널리 퍼진 현금거래 방식을 가사이용권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인증을 받은 서비스 기관이 가사종사자를 직접 고용하고, 이용자는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공급 구조도 고려 중이다. 이외에도 기업 수요를 반영한 업종별 외국인 인력 도입 규모의 탄력적 조정,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제한 완화 등 다양한 정책을 연내에 추진키로 했다.
고용부는 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안도 보고했다.
△임금피크제 확산,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경영상 해고절차 요건 구체화 등을 포함한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적 자원 운용’ △35세 이상 비정규직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이 골자다. 고용부는 이 같은 구조개선 방안을 오는 3월까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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