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논리적 오류 지적 “확대 수정보다 원안 기초해야”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처리 과정에서 원안보다 법 적용 대상을 대폭 늘린 것을 놓고 사회 전반에서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관련 법의 논리적 오류가 속속 지적되고 있다.
수정안이 ‘공공성’을 이유로 민간 영역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교수 포함)들까지 규제의 테두리 안에 포함시켰다는 논리라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일반 사립병원 구성원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직업군까지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역설적인 주장도 나온다. 앞서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일부 법사위원들은 원안보다 크게 늘어난 법 적용 대상을 다시 원안 수준으로 좁히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향후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원안 회귀든, 추가 확대든 수정안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상겸(법학) 동국대 교수는 13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공공성을 강조해 민간 영역까지 옥죄는 김영란법 수정안의 논리대로라면 국가보조금을 받는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변호사·개업의사 등 기타 전문직 직종까지 확대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다만 김 교수는 “김영란법 원안보다 범위를 확대하면 물타기를 통해 법안의 근본 목적이 흐려지게 된다”면서 “그런 점에서 수정안은 옳지 않고 원안에 기초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실제 일부 시민단체 측은 법 수정안 마련 과정에서 시민단체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해 정무위 측에 강한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의견은 법사위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법사위원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기본적으로 김영란법 수정안은 민간 영역까지 공직자로 규정해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자는 무리한 논리를 담고 있다”며 “그렇다면 각종 시민사회단체까지 공공성을 감안해 공직자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적 영역까지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규율하자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기왕에 넓힐 것이라면 다 포함하는 게 옳다”면서 향후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재수정할 의사를 밝혔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수정안이 ‘공공성’을 이유로 민간 영역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교수 포함)들까지 규제의 테두리 안에 포함시켰다는 논리라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일반 사립병원 구성원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직업군까지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역설적인 주장도 나온다. 앞서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일부 법사위원들은 원안보다 크게 늘어난 법 적용 대상을 다시 원안 수준으로 좁히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향후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원안 회귀든, 추가 확대든 수정안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상겸(법학) 동국대 교수는 13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공공성을 강조해 민간 영역까지 옥죄는 김영란법 수정안의 논리대로라면 국가보조금을 받는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변호사·개업의사 등 기타 전문직 직종까지 확대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다만 김 교수는 “김영란법 원안보다 범위를 확대하면 물타기를 통해 법안의 근본 목적이 흐려지게 된다”면서 “그런 점에서 수정안은 옳지 않고 원안에 기초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실제 일부 시민단체 측은 법 수정안 마련 과정에서 시민단체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해 정무위 측에 강한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의견은 법사위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법사위원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기본적으로 김영란법 수정안은 민간 영역까지 공직자로 규정해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자는 무리한 논리를 담고 있다”며 “그렇다면 각종 시민사회단체까지 공공성을 감안해 공직자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적 영역까지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규율하자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기왕에 넓힐 것이라면 다 포함하는 게 옳다”면서 향후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재수정할 의사를 밝혔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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