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봉·서부버스터미널 미비
김포출입국사무소에도 없어
처벌규정 없이 의무조항 그쳐


국립재활원과 상봉시외버스터미널 등 자동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AED)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돼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이를 설치하지 않은 곳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2015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 관련 현황 및 의견제출’ 문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의료기관 중에서는 서울대병원과 국군서울지구병원, 서울적십자병원에 수동식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대합실 중에서는 상봉시외버스터미널과 서부버스터미널,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잠실보조경기장, 잠실경륜장, 올림픽공원 제2체육관 등 경기장 상당수도 이 기기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지난 2008년 복지부 소관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령에 관련 조항이 포함됐으며,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공항, 선박, 철도차량 객차, 철도역사, 수도권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여객터미널, 종합운동장, 경마장·경주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설치의무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시내에는 설치의무대상과 권장대상을 합쳐 5857대가 설치돼 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췄을 때 사용하는 응급 처치 기기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사업은 시비와 국고보조 각각 50%로 진행되며, 지난해는 총 9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그러나 관련 법률에는 설치 대상만 명시했을 뿐 설치의무 위반 시 벌칙이나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어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에도 100% 설치돼 있지는 않아 응급상황 발생 시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
김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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