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성 물질 땐 1년 이상 징역 사제폭탄 폭발 사건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 5월 서울 서초구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대합실 물품보관함과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 물품보관함이 잇따라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선물 풋옵션 거래를 하던 김모(43) 씨 등 2명이 사제폭탄을 터뜨리면 사회가 혼란해져 주가 폭락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부탄가스통에 전선을 연결한 사제폭탄을 만들어 터뜨린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앞서 2011년 2월에는 경북 포항에서 인터넷에서 구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제 액체 폭발물을 몸에 지닌 채 자해소동을 벌이던 20대 남자가 폭발물이 터지면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2012년 1월에는 별거 중인 아내를 내놓으라며 처형 집에 불을 지르고 20㎝짜리 원통형 사제폭탄 2개를 터뜨린 혐의로 박모(43) 씨가 구속됐다. 박 씨는 인터넷으로 총알을 구입했고, 폭탄 제조법은 인터넷에 떠도는 동영상과 영화 등에서 배웠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최근에는 한 공연장에서 로켓캔디 사제폭탄이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10일 오모(18) 군은 전북 익산에서 열린 ‘신은미·황선의 토크 콘서트’에서 번개탄으로 ‘로켓캔디’가 든 양은냄비에 불을 붙인 후 터뜨려 2명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범행 전날 한 사이트에 ‘드디어 인생의 목표를 발견했다’ ‘봉길센세(‘윤봉길 선생’을 일본식으로 표현)의 마음으로’ ‘감쪽같지 않노?’라는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제폭탄이 ‘폭발물’로 규정되면 ‘폭발물사용죄’가 적용돼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폭발물이 아닌 단순히 ‘폭발성 있는 물건’이라고 판단되면, ‘폭발성물건파열죄’가 적용돼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로켓캔디를 터뜨린 오모 군은 폭발력이 약하다는 이유 등으로 폭발성물건파열치상 대신 ‘험한물건에의한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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