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2월과 8월 등 2차례에 걸쳐 불법 사금융 이용 및 피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 조사에는 시의 민생분야 직원들과 각 자치구, 시민단체 등 합동으로 회당 500명씩 총 1000명이 동원될 계획이며, 주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체와 등록 대부업체에서의 이자율 상한(현행 대부업법상 연 34.9%) 준수 여부 및 채권추심방법의 합법성 여부 등이다.
시는 과태료부과와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등록업체에 대한 행정조치 실적이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등록업체수는 2012년 3875개, 이듬해 3204개, 지난해 3087개로 줄고 있어 서민들이 미등록업체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우려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
시는 과태료부과와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등록업체에 대한 행정조치 실적이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등록업체수는 2012년 3875개, 이듬해 3204개, 지난해 3087개로 줄고 있어 서민들이 미등록업체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우려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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