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경찰서는 14일 재래시장을 돌며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통화위조)로 정모(25) 씨와 김모(24)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대구 동구 가정집에서 컬러 프린터 복합기를 이용해 5만 원짜리 위조지폐 70장을 만든 뒤 다음날 부산과 경남 일대 재래시장에서 14장을 사용하고 거스름돈으로 53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교도소 수감 시절 위조지폐 전과가 있는 재소자로부터 위폐 제조와 사용 수법을 듣고 동네 후배인 김 씨와 짜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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