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영업장이나 공장은 전기요금 부담이 적지 않다. 특히 겨울철 전기난방제품 사용과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겨울철 계절단가로 평소보다 부담이 늘어난다. 그래서 최대한 절전을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전기요금이 새지 않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전기를 사용하면 전기요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특히 전기사용자가 세입자인 경우 자주 이사를 한다거나 명의변경에 따른 구비서류가 귀찮다는 이유 등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부가세 환급을 위한 사용자 명의로의 변경을 위해서는 계약전력 5㎾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만 제출하면 된다. 다만 계약전력 6㎾ 이상은 건물 소유주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전기사용변경신청서에 날인을 해야 하고, 또한 계약전력 21㎾ 이상은 전기요금에 대한 보증 설정을 추가해야 한다.
보증은 연대보증, 이행보증증권 제출 또는 현금예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현금을 예치할 경우 이사 등으로 사용이 종료되면 소정의 이자와 함께 환불해 준다. 보증 설정이 성가시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소규모 사업장 대부분이 계약전력 20㎾ 이내라 보증이 필요 없다. 또한 이사철 전출입자 간에 가끔 전기요금문제 등으로 시비가 벌어지는데, 이때 전기요금영수증상의 명의와 실사용자가 다른 경우 문제 해결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 한 번의 번거로움을 감수해 부가세 환급도 받고, 전기사용에 따른 불이익이나 불편사항도 해소하기를 바란다.
박노욱·부산 동래구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전기를 사용하면 전기요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특히 전기사용자가 세입자인 경우 자주 이사를 한다거나 명의변경에 따른 구비서류가 귀찮다는 이유 등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부가세 환급을 위한 사용자 명의로의 변경을 위해서는 계약전력 5㎾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만 제출하면 된다. 다만 계약전력 6㎾ 이상은 건물 소유주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전기사용변경신청서에 날인을 해야 하고, 또한 계약전력 21㎾ 이상은 전기요금에 대한 보증 설정을 추가해야 한다.
보증은 연대보증, 이행보증증권 제출 또는 현금예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현금을 예치할 경우 이사 등으로 사용이 종료되면 소정의 이자와 함께 환불해 준다. 보증 설정이 성가시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소규모 사업장 대부분이 계약전력 20㎾ 이내라 보증이 필요 없다. 또한 이사철 전출입자 간에 가끔 전기요금문제 등으로 시비가 벌어지는데, 이때 전기요금영수증상의 명의와 실사용자가 다른 경우 문제 해결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 한 번의 번거로움을 감수해 부가세 환급도 받고, 전기사용에 따른 불이익이나 불편사항도 해소하기를 바란다.
박노욱·부산 동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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