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공무원사회의 경쟁력 강화 및 사기 진작의 일환으로 ‘저축형 안식월(月)’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무원 안식월제는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인사혁신처 고위 관계자는 “연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연가 잔여일수를 저축하면 3∼5년에 한 번씩 안식월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안식월 도입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공무원들의 눈치보기식 연가 사용을 막을 수 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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