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폭행 위험수위 최근 인천 연수구 K어린이집 양모(여·33) 교사가 네 살배기 유아를 폭행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도를 넘은 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보육교사들은 아이들을 바늘로 찌르거나 장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히기까지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인천 남동구 한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 A 씨가 2, 3세 유아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자신의 머리 위로 들었다가 바닥까지 떨어뜨리는 행위를 반복했다.

지난 7일에는 경북 구미에서 보육교사가 바늘로 아이를 찌르는 등 폭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어린이집 부모들은 보육교사 B 씨가 아이들을 발로 차고 뺨과 발바닥을 때렸으며, 심지어 날카로운 바늘로 찌르고 남자아이의 성기를 때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원생의 양 손목을 끈으로 묶어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인천 서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C 씨를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C 씨는 지난해 10월 4세 남자아이가 장난을 치다 자신의 얼굴을 밀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끈으로 아이의 양 손목을 2∼3분 동안 묶어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사건은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05년에는 원생이 운다는 이유로 폭행해 장파열 등의 중상을 입힌 어린이집 원장이 구속되기도 했다. 대구 북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 E 씨는 18개월 된 여자아이가 보챈다는 이유로 스케치북 등으로 마구 때렸다. 이 여아는 폭행으로 소장이 파열되고 십이지장막이 찢어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E 씨는 또 생후 100일 된 갓난아기를 거꾸로 잡고 흔들거나 아토피 피부염을 앓는 아이의 상처 부위를 칼로 긁어내는 등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겨줬다.

김대종 기자 bigpape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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