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판결은 노동개혁과 관련한 노사정 논의에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임금체계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노사정 대타협을 오는 3월 말까지 내놓는다는 시간표를 짰지만 사안마다 노사정의 입장 차가 커 합의까지 적잖은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히 통상임금과 관련한 노사정의 이견은 더욱 크다. 경영계는 한 달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고, 노동계는 기간과 관계없이 근로에 대해 제공하는 모든 대가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존중하면서 노사합의로 통상임금 산입 범위를 정하는 방안도 검토하자는 쪽이다. 그동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정기상여금의 요건을 어디까지 봐야 할 것인지를 두고 각 기업 현장에서 혼란과 갈등이 지속됐다.

이번 현대자동차 판결은 법원이 일정 근무기간을 채워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를 갖는다. 확정 판결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노사정위에서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노사정 이견이 계속 존재하겠지만 상당 부분 혼란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정위는 다음 주 초 통상임금,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전문가 회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판결이 통상임금과 관련한 노사정 논의의 가이드라인이 될지 주목된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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