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확대 기업은 0.2%P 올라
현대자동차 통상임금과 관련한 1심 선고로 인해 통상임금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갈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지난 2013년 12월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산업 현장에는 이미 통상임금을 비롯한 인건비 폭탄이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통상임금을 확대한 사업장은 평균 2배 이상의 임금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까지 임금협상이 타결된 369개 기업의 평균 타결 임금인상률(통상임금 기준)은 8.2%로 전년(4.0%) 대비 4.2%포인트 상승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일부 기업에서 고정성을 갖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 통상임금 기준 임금인상률이 전년에 비해 대폭 상승한 것이다.
특히 통상임금 산입 범위를 조정한 사업장과 조정하지 않은 사업장 간의 임금 인상 폭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지 않은 기업들의 평균 임금상승률은 4.2%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00인 이상 기업이 3.3%로 가장 낮았으며 300∼499인 기업이 5.1%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한 기업의 평균 임금상승률은 13.8%에 달했으며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통상임금 상승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입 범위를 조정하지 않은 사업장 평균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00인 이상 기업이 26.7%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 산입범위를 조정하지 않은 기업의 임금 상승률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또 100∼299인 9.6%, 300∼499인 6.3%, 500∼999인은 15.8%의 임금상승률을 보였다. 경총 관계자는 “통상임금 확대로 명목상 임금이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초과근로수당 등 통상임금과 연동되는 수당이 오르면서 전체적인 인건비(임금)가 상승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장에서도 통상임금은 ‘시한폭탄’과 같은 문제로 남아 있다. 경총이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노동 관련 쟁점으로 인한 노사 간 입장 차이’라는 답이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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