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120명 이하 규정 무시 “여성부보다 큰 조직 만드나”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세월호진상규명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와 관련, 규모가 지나치다며 “세금도둑”이라고 비판했다. 세월호진상규명위 사무처는 대부분 공무원들로 채워진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출범한 진상규명위의 업무를 도울 사무처 구성에 대해 “당초 여야 합의에는 사무처 정원을 120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구성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로는 정원을 125명으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고위공무원이 4명, 3∼4급 2명, 4급 15명, 4∼5급 2명, 5급 38명 등을 두면서 기획행정국,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지원국을 두고 다시 과를 무려 13개나 두는,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보다 더 큰 부서, 부처를 만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에 따르면 5급 이상 간부급 직원만 전체 정원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그는 “진상규명위원장이 무슨 정책을 낼 게 있다고 3급 정책보좌관을 두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이 조직을 만들려고 구상한 분은 아마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도둑’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관료들의 이익이나 다른 목적이 있겠지만 이런 형식의 세금 도둑적 작태에 대해서는 국회가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19일 제정된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위는 1월 1일부터 최장 1년 6개월의 활동을 시작했으며, 현재 본격적인 진상 조사에 앞서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사무처를 구성하고 있다. 진상규명위는 여야 추천 각 5인, 유가족 추천 3인,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각 2인 등 17인으로 구성되고, 사무처는 기존 공무원 중 파견 인력과 신규 채용 인력으로 구성된다.

진상규명위의 위원장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추천한 이석태 변호사가 맡았으며, 사무처 사무를 책임질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추천한 조대환 변호사가 맡았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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