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총체적 부실교사 인성·質的검증 불가능
예산은 무상 보육에만 집중
‘폭행’ 대부분 집유·벌금형


수년째 보육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교사 양성부터 보육시설 관리, 학대 교사 처벌은 물론 정부의 후속대책까지 그동안 지적됐던 전반적인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방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 교사 = 어린이집 교사는 보육에 대한 직업의식을 가진 이들이 선발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증(1∼3급)은 국가자격증이지만 별도의 자격시험이 없고 일정 기간 이론 중심의 교육을 받으면 취득 가능하다. 3급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자가 보육훈련시설에서 보육기초 등을 수강하면 취득 가능하며, 2급도 전문학사 이상인 사람이 온라인 등으로 보육관련 17개 과목만 이수하면 자격증을 부여받는다. 특히 인성검사나 적성검사도 없어 보육교사의 질적 검증 자체가 불가능하다. 자격증 승급도 검증시험 없이 일정 교육만 이수하면 되는 구조다.

◇보육 시설 =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어린이집은 1993년 5490곳에서 2015년 4만3752곳으로 늘어났고 정부 보육 예산도 지난해 6조 원에 이를 만큼 증가했지만, 질적 관리는 허술하다. 또 정부 지원을 받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달리 90%에 달하는 민간 어린이집은 예산 부족 등으로 구인난을 겪는 곳이 많다. 6조 원에 달하는 정부의 보육 예산이 대부분 무상보육에 사용돼 보육의 질적 향상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학대 처벌 = 아동학대가 발생해도 수사로 진행되거나 처벌되는 경우도 드물다. 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시설 종사자에 의해 발생한 아동학대 591건 중 절반이 넘는 308건(52.1%)이 최종조치가 ‘지속관찰’에 그쳤다. 고발·고소 등으로 진행된 경우는 24.7%에 불과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2013년도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은 2012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기관에 넘겨진 250명 중 68명(27.2%)만 기소했다. 기소가 돼도 솜방망이 처벌이 많다. 2012년 한 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를 받은 37명 중 실형이 선고된 사람은 6명뿐이었고 집행유예(14명)나 벌금형(14명)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용권·정유진·김다영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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