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 선고 가능성, 도주 우려 있다” ‘아현동 내연녀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최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8일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신문)를 맡은 서울서부지법 김주옥 영장당직 판사는 “범죄내용이 중대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7일 내연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최근 마포구 아현동 서울수도사업소 인근 골목길에서 중국 국적의 조선족 이모(42·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이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51분께 왼쪽 어깨 뒤쪽을 흉기로 한 차례 찔린 채 길가에 쓰러져 있다가 인근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피를 많이 흘린 상태였던 이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40여 분만에 사망했다.

특히 숨진 이씨와 내연 관계였던 최씨는 사건 당일 밤늦게까지 함께 있었지만, 이씨가 숨진 직후부터 휴대전화를 끈 채 종적을 감춰 유력한 용의자로 비춰졌다.

경찰은 최씨의 자택 현관으로 들어가는 통로에서 발견한 혈흔 3점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한 결과, 숨진 이씨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6일 오후 4시55분께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범행 당일 숨진 이씨와 밤늦게까지 아현동의 자택에서 술을 마셨고, 귀가하겠다던 이씨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오가다 이씨가 집을 나서자 주방에서 과도를 꺼내들고 뒤따라나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는 이씨와 밤늦게까지 있었던 사실 등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밝히기 위해 현장 검증도 진행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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