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경찰서는 19일 노후 주택가 빈집만 골라 방범창이 허술한 점을 노려 상습적으로 금품을 털어온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이모(33)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쯤 부산 영도구 주택가 박모(여·45) 씨의 집에 침입해 현금 37만 원을 훔치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9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심야시간대 집에 불이 꺼져 있으면 담을 넘어들어가 허술한 창문 방범창을 세게 흔들어 파손한 뒤 창문으로 쉽게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이 씨를 검거했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쯤 부산 영도구 주택가 박모(여·45) 씨의 집에 침입해 현금 37만 원을 훔치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9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심야시간대 집에 불이 꺼져 있으면 담을 넘어들어가 허술한 창문 방범창을 세게 흔들어 파손한 뒤 창문으로 쉽게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이 씨를 검거했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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