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과거사 정리, 의문사 진상 규명 활동에 참여한 변호사의 ‘수임 비리(非理)’를 추적하고 있다. 특히 수사 대상자 가운데 상당수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이어서 지난해 10월 말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민변 변호사 7명의 징계 개시를 신청한 전례에 이어 검찰과 민변의 대치가 더 날카로워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노무현정부 때 조사위원으로 활동한 변호사들이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의문사와 고문 의혹을 동반한 각종 공안 사건을 재조사해 재심 결정을 이끌어낸 데 이어, 피해자들이 이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내지 파생 사건을 수임해 변론한 것은 심각한 법조 비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변호사법 제31조는 변호사가 수행할 수 없는 직무를 열거하면서 1항 3호에서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명시하고 있다. 또 조사위원은 과거사정리기본법 제44조의 예처럼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이번 사건은 결국 법률가로서의 명망으로 사복(私腹)을 채운 혐의 여하가 본질이다. 더욱이 민변 변호사 소속 로펌이 소송가액 총 4000억 원 규모의 관련 소송을 독식(獨食)하다시피 해 민변이 주창해온 진보적 가치의 진정성까지 적잖이 그늘지게 하는 상황이다.
민변은 검찰이 국가보안법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나 혐의 부인을 종용했다는 이유로 소속 변호사 징계 개시를 신청하자 ‘공안 탄압’으로 반발한 데 이어, 이번 사건도 ‘정치적 목적에 의한 표적 수사’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수임 비리 사건은 구성요건 해당 여부부터 비교적 단조로울 것이다. 무엇보다도 법률 전문가의 소송 관련 불법 혐의인 만큼 검찰은 더더욱 엄정히 수사·문책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노무현정부 때 조사위원으로 활동한 변호사들이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의문사와 고문 의혹을 동반한 각종 공안 사건을 재조사해 재심 결정을 이끌어낸 데 이어, 피해자들이 이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내지 파생 사건을 수임해 변론한 것은 심각한 법조 비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변호사법 제31조는 변호사가 수행할 수 없는 직무를 열거하면서 1항 3호에서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명시하고 있다. 또 조사위원은 과거사정리기본법 제44조의 예처럼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이번 사건은 결국 법률가로서의 명망으로 사복(私腹)을 채운 혐의 여하가 본질이다. 더욱이 민변 변호사 소속 로펌이 소송가액 총 4000억 원 규모의 관련 소송을 독식(獨食)하다시피 해 민변이 주창해온 진보적 가치의 진정성까지 적잖이 그늘지게 하는 상황이다.
민변은 검찰이 국가보안법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나 혐의 부인을 종용했다는 이유로 소속 변호사 징계 개시를 신청하자 ‘공안 탄압’으로 반발한 데 이어, 이번 사건도 ‘정치적 목적에 의한 표적 수사’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수임 비리 사건은 구성요건 해당 여부부터 비교적 단조로울 것이다. 무엇보다도 법률 전문가의 소송 관련 불법 혐의인 만큼 검찰은 더더욱 엄정히 수사·문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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